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방식은…“비구속조항부터 중단”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방식은…“비구속조항부터 중단”

입력 2017-06-02 09:49
수정 2017-06-02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협정 일방파기·기후변화협약 탈퇴·이행 전면중단 등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1일(현지시간) 공식으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탈퇴 방식’은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행정협정’을 통해 이 협정에 가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재량껏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행정협정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국가 간 협정이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협정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하다. 최종 탈퇴까지 최소 2년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협정 탈퇴 절차를 완료하려면 4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2020년 11월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서 파리 협정 탈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UNFCCC는 파리 협정의 기반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 상원이 그해 승인한 만큼 탈퇴 역시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이도 저도 어려우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이 많은 돈을 낸다며 비판해온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내는 모든 부담금을 중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반(反) 환경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환경 예산을 줄이고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으면서 파리 협정 탈퇴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엔 기금 등 국제 문제와 환경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앞으로 10년간 메탄가스 배출량을 52만t 줄이고자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메탄가스 배출규제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