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무감각해진다”…美교통사고 현장사진 SNS 공유금지 청원

“생명에 무감각해진다”…美교통사고 현장사진 SNS 공유금지 청원

입력 2016-10-18 11:32
수정 2016-1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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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서비스(SNS) 실시간 공유 기능이 확산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의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다우너스 그로브에 사는 도운 바이예스는 작년 여름 딸 미란다(당시 21세)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도 전에 SNS를 통해 딸이 숨진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미란다는 오토바이 동호회 동료회원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시카고 인근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고, 당시 인근에 있던 누군가가 처참한 사고 현장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포스팅하면서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바이예스는 “사고를 당한 딸의 사진이 온라인을 떠돌며 ‘값싼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며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가족의 사고를 접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에게 교통사고 사진이 ‘볼거리’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일리노이 주 의회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현장 150m 이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지난달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를 통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참사와 자극적인 사진들에 자꾸 노출되면서 생명에 무감각해진다”며 “SNS 이용자뿐 아니라 뉴스 매체도 부상자나 사망자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검시소 측도 시신 사진을 미디어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천 명을 목표로 시작한 청원운동에는 17일 오후 720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첨단 테크놀러지 이용을 제한하기가 어렵고, 공공장소 촬영을 법으로 금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다만 SNS 이용자들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공유하기 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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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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