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5 08:14
수정 2016-08-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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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법원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제기한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기각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한 바 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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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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