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힐러리 이메일의 모든 자료는 증거 또는 잠재적 증거”

美FBI “힐러리 이메일의 모든 자료는 증거 또는 잠재적 증거”

입력 2016-06-09 07:42
수정 2016-06-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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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땐 수사에 지장”…‘소송 공개 진행’ 요구 일축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 “우리가 (이메일 서버를 비롯해) 전자 장치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는 증거물이거나 잠재적 증거물, 또는 아직은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FBI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온라인 매체 ‘바이스’(Vice) 소속 제이슨 레오폴드 기자의 ‘소송 공개 진행’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8일 전했다.

FBI는 “(이들 자료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FBI는 이런 이유로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대상, 또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의 핵심 참모가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FBI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료 자체를 증거물 또는 잠재적 증거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특정 법규 또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FBI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메일 스캔들이 자칫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도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메일 스캔들은 국무장관 재직시절 관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 여기에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사건으로, 현재 FBI가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FBI 수사와 별개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소송 원고 측인 보수 시민단체 ‘사법감시’의 요구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법정 소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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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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