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성관계 거부한 아내, 가볍게 체벌” 법안 추진

파키스탄 “성관계 거부한 아내, 가볍게 체벌” 법안 추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9 14:01
수정 2016-05-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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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파키스탄 여성들. 연합뉴스
학대피해 파키스탄 여성들. 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언론은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다. 권위 있는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이 구성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아울러 ▲ 히잡 미착용 ▲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 제공 ▲ 낯선 사람과 대화 등도 체벌 대상이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 의장은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다면 가벼운 구타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체벌의 강도와 관련해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법안에는 또 여성의 참전을 금지하고,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최근 파키스탄 의회에서 무산된 ‘펀자브 여성 보호법’이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 연장선에서 아내 체벌 허용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위원회의 법안은 권고 성격이며,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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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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