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좋아하는 먹이 없애자”…시카고,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강화

“쥐 좋아하는 먹이 없애자”…시카고,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강화

입력 2016-05-13 13:24
수정 2016-05-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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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자기 집 마당 애완동물 배설물 안 치워도 벌금” 추진

미국 시카고 시가 자신의 집 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시카고 시의회 보건·환경보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공장소는 물론 사유지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규정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는 이들에게 최소 50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애완동물 배설물 단속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람 이매뉴얼 시장과 칼로스 라미레스-로자 시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해 다음 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은 최근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쥐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라미레스-로자 의원은 “애완견 배설물이 쥐에게 최고의 먹이”라며 “각 가정의 뒷마당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면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쥐를 없앨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건, 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제대로 치우지 않다가는 시 단속관의 기습 방문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1975년부터 공공장소나 골목길 등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남겨두는 이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는 악취나 쥐 출현 증가로 인한 이웃의 불만이 접수돼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본회의 승인을 얻어 발효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새 법안에는 “어떤 사유지에서도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 애완동물 배설물을 반드시 매일 치워야 하고, 수거된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시가 발급한 수거함 또는 쥐가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들어진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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