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힐러리에 또다른 ‘악재’ 주목

법원 “이메일 모두 공개하라”…힐러리에 또다른 ‘악재’ 주목

입력 2016-02-12 09:40
수정 2016-02-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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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에 명령…29일까지 네차례 거쳐 3천700개 이메일 공개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로 관리해온 이메일을 이달 말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달 하순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또다른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이날 국무부에 대해 오는 13일과 19일, 26일, 29일 네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분량 공개해왔으나, 아직도 3천700개의 이메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관련 이메일은 모두 5만5천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문제의 이메일을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국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클린턴 전 장관의 서버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돼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일부 언론은 1천500개가 넘는 이메일이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배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는 2012년 9월 무장괴한들이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 초안을 작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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