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힘으로 짓밟았다”…日지방의회 안보법 반대의견 속속 채택

“수의 힘으로 짓밟았다”…日지방의회 안보법 반대의견 속속 채택

입력 2016-01-14 09:58
수정 2016-0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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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광역단체 중 20개 지역 광역·기초의회 문제 제기

일본 국회가 지난해 9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관련법을 제정한 뒤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 의견서가 최소 58건이 가결돼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속속 제기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이들 법안을 계기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이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쿄신문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사무국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서 58건의 의견서가 채택돼 국회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절반 가까운 곳의 광역 및 기초단체의회에서 안보관련법 폐지 등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국민에게 성실하게 끈기를 갖고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사이에서 불만감이 여전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이와테(岩手), 니가타(新潟), 미에(三重)현의회를 포함해 20개 도도부현의 57개 의회였다. 이와테현 오슈(奧州)시는 2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안보관련법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이 47건, 반대 및 항의 내용을 담은 것이 4건, 신중한 운영 및 국민에 대한 정중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7건이었다.

이번 집계는 지난 5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에는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강행처리되는 모양새로 일본의 장래를 결정할 법안이 의결돼 시민들의 의문을 느낀다”(도쿄도 무사시노<武藏野>시의회), “전 국민의 강한 반대 목소리를 국회에서 수의 힘으로 짓밟았다”(이바라키<茨城>현 도리데<取手>시의회)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에현 고모노초(菰野町)의회는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교토부 교타나베(京田邊)시의회는 “심의를 강제로 중단하고 채택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보관련법 채택 이전에도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2014년 7월부터 1년 동안에도 결정 철회, 신중한 심사를 요구하는 의견서 463건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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