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美법원 “원숭이엔 저작권 없어”

입력 2016-01-07 17:09
수정 2016-01-07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셀카(셀피)’로 유명해진 인도네시아 원숭이에게 이 사진들의 저작권은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 임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6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임시 판결은 일종의 권고 판결안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의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사진이 퍼지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은 지난해 이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슬레이터는 영국 내 저작권을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 퍼스낼리티스가 획득했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PETA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당국이 발간한 저작권법 관련 개정문에 따르면 인간이 생산한 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은 저작권 등록 자격이 없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