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도 거리기도는 점령” 프랑스 극우정당 대표 발언 무죄

“이슬람교도 거리기도는 점령” 프랑스 극우정당 대표 발언 무죄

입력 2015-12-15 23:49
수정 2015-12-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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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이슬람교도의 거리 기도를 나치 점령에 비유한 것은 증오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리옹 경범죄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인종 간 증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르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르펜 대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0년 국민전선 부대표였던 르펜은 리옹에서 열린 당의 이민반대 집회에서 “프랑스에는 이슬람교도가 사원이 꽉 찼을 때 거리로 나와 기도를 하는 10∼15개의 장소가 있다”면서 “물론 탱크도, 군인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점령이며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은 이슬람교도의 거리 기도를 나치 점령에 비유함으로써 종교를 기준으로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과 폭력, 증오를 선동했다며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발언 뒤 프랑스 검찰은 르펜이 면책특권을 보유한 유럽의회 의원 신분이어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서 유럽의회에 면책특권 박탈을 요청했다.

유럽의회는 2013년 르펜 대표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박탈했다.

지난 10월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한 르펜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떤 범죄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전선은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와 난민 위기로 이달 6일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공화당과 사회당 등 기성 정당을 제치고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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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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