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서 담배연기로 이웃 피해주면 벌금 최대 190만원

시드니서 담배연기로 이웃 피해주면 벌금 최대 190만원

입력 2015-10-15 09:50
수정 2015-10-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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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담배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를 지나치게 유발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19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주의회에 제출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5일 전했다.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흡연이나 숯불구이처럼 연기를 초래하는 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너무 많은 연기를 유발할 경우 현재의 배 수준인 최대 1천100 호주달러(95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벌금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벌금은 최대 2천200 호주달러(190만원)까지 올라간다.

현행 법은 자신의 공간이나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그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NSW의 빅터 도미넬로 장관은 오래 전에 제정된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 측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위와 아래층, 옆집에 흡연자가 있다는 메간 크리스프는 이 신문에 “발코니에 나가는 게 어려울 지경이고 보통 문을 닫아놓고 있다”며 이제 거실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프는 또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하도록 호소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엄격한 법집행에 의존할 수 있게 됐다며 이웃들도 흡연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 75% 이상이 동의하면 건물 전체가 재개발 용도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 소유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건물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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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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