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니 해킹 구실 ‘빅브라더법’ 슬그머니 재발의>

<미국, 소니 해킹 구실 ‘빅브라더법’ 슬그머니 재발의>

입력 2015-01-12 07:35
수정 2015-01-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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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간 개인정보 공유”…시민단체 강력 반발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여파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받는 일명 ‘빅 브라더’ 법안이 은근슬쩍 재발의 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민주·메릴랜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자료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CISPA)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루퍼스버거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해 그 해 4월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전력이 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된 탓이다.

당시 백악관도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소니 해킹사건 이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의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새로운 종류의 국가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려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디지털 라이츠 어드보커시’ 그룹 등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들의 자료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보기관들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도입돼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소니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의회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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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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