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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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2일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상해 및 상해치사, 체포 감금, 유괴 및 인신매매, 절도·강도·강도 치사 및 치상,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제공 등 10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약물(마약),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 긴급 방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구로4·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7일 발생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29일 긴급히 찾아 피해 및 수습 상황을 살피는 한편,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화재 경위와 진압 과정,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밤을 새워 진화 작업과 수습에 매진해 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비닐, 합판, 떡솜 등 가연성 자재로 구성된 가건물이 밀집한 구룡마을의 구조적 특성과 건조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일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화재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박칠성 위원장은 “구룡마을처럼 가건물이 밀집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은 화재 발생 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와 생필품 지원 등 구호 조치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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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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