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권’ 인정

미국 첫 ‘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권’ 인정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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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주지사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성전환자(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화장실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의 교내 시설 이용에 특례를 주는 법안(AB 1266)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른바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급우들 사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학부모들과 성소수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했으며, 지난달 3일 의회를 통과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다니는 트랜스젠더 학생은 육체적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고 교내 체육부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학생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고 여성 스포츠인 소프트볼 팀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은 성전환자의 이 같은 교내 시설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성차별 행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 등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교육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남자의 몸을 지닌 트랜스젠더가 학교에서 여자 운동선수와 경쟁하면 이기는 게 불보듯 뻔한 이치인데도 이를 통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예상되는 피해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의 님 닐슨 주 상원의원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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