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공직자 외국 계좌 없애든지 옷 벗어라”

푸틴 “공직자 외국 계좌 없애든지 옷 벗어라”

입력 2013-04-04 00:00
수정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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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해지 않으면 면직…자본유출 막기 위한 강경책

러시아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외국은행 계좌를 3개월 이내에 없애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국외 자본 유출을 근절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공무원들은 외국 은행계좌를 없애고 오는 7월 1일까지 소득 및 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은 취득한 경위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은 “누구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금지된 자산을 보유하다 적발된 사람은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노프 실장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수단을 통해 구입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회사 ‘가스프롬’,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등 국영기업의 경영진 역시 외국 계좌를 말소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 주식 및 증권 역시 처분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기 집권 후 첫 국정연설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자본의 국외도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에서 전체 174개국 가운데 133위를 차지할 만큼 부패 문제가 심각한 데다, 공직자들이 해외로 거액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으로로 유명하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무원들이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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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4-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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