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S&P에 민사소송… 금융위기 첫 책임 묻는다

美법무부, S&P에 민사소송… 금융위기 첫 책임 묻는다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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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모기지 과대평가… 2008년 글로벌 위기초래”

미국 법무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제소했다.

금융위기와 관련한 신용평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미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일 오후(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S&P와 모기업 매그로힐을 상대로 금융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P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특정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연계 채권의 신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S&P는 이날 오전 법무부의 제소 방침이 보도되자 성명을 통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법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WSJ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와 S&P가 지난 4개월간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합의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 875억원) 이상을 요구한 반면 S&P는 1억 달러를 제시했고, 유죄 인정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S&P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부실 모기지 채권에 지나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앞서 금융위기 원인 등을 조사했던 미 의회 산하기관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2011년 주요 신용평가사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가 피치와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사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S&P가 2011년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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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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