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누드 금지 조례 표결

샌프란시스코,누드 금지 조례 표결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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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누드를 금지하는 조례를 20일(현지시간) 표결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인정된 특별한 행사가 아닐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누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 여부를 이날 표결로 결정한다.

스캇 위너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5세를 넘은 사람이 “생식기나 회음부,항문 부분을 도로나 인도,도로 중앙의 분리대 녹지 지역,도심지 소공원이나 광장,대중교통수단에서 드러내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첫번째 위반에는 최고 100달러 벌금 처분을 받게되나 세번째 위반 부터는 경범죄로 기소돼 500달러 벌금이나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년 열리는 동성애자 행진과 성적 소수자들의 이색적인 성문화 박람회로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폴섬스트릿페어 같은 행사에서는 처벌 받지 않는다.

위너의원은 당초 이 조례 제정에 반대했으나 선거구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벌거벗은 남자들이 카스트로 광장에 거의 매일 모이거나 길거리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활보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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