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S&P에 첫 보상 명령

호주법원, S&P에 첫 보상 명령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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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잘못된 등급평가로 투자자 손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잘못된 등급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거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현지 지방자치단체들이 S&P의 신용 평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S&P가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는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의 12개 지방의회는 2006년 S&P가 ‘AAA’ 등급을 매긴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증권인 ‘렘브란트’(네덜란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투자액 1660만 달러(약 180억원) 중 90%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난해 S&P와 상품을 만든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 상품을 판매한 호주 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법원은 이들 세 기관에 지자체의 피해액 1530만 달러와 이자, 법정비용 전액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은 모두 30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S&P는 자사의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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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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