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강개혁법 합헌 결정… 오바마가 이겼다

美건강개혁법 합헌 결정… 오바마가 이겼다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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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대4로 판결… 대선 가도 탄력 ‘정치적 승리’

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돼 온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대법관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법의 핵심인 ‘개인의 의무가입’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며 4개월 앞으로 임박한 대선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10년 3월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규정된 대로 대다수 미국 국민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미국이 건강보험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을 무효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법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3200만명의 서민 및 노인층에 보험 가입 혜택을 주는 대신 기존에 보험 가입 능력이 있는 국민들이 그 부담(10년간 1조 7000억달러)을 나눠 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국민보다는 반대하는 국민이 다소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중도층 민심이 대선에서 어떤 표심으로 작용할지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4로 팽팽한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의견에 가세한 게 결정적이었다. 로버츠는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과 그 조항을 거부한 데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임을 밝혔다.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상당수 미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 합헌적 조항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 법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오전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일부 언론은 ‘위헌’이라고 보도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대법원 주위에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몰려 격렬한 시위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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