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7개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美, 한국 등 7개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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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주미대사관에 사전 통보”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산 원유판매 감축을 통해 이란 지도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오는 18~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대(對) 이란 협상을 언급한 뒤 “미 정부는 이란이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이란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공식 발표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는 결정사항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최근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은 1,2월에 비해 3,4월에 완화됐고, 이런 추세가 5월에도 계속됐다”면서 “일부 공급차질이 있었으나 이란 이외 국가들의 생산확대와 수요감소로 인해 시장불안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히 줄여도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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