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범죄자 거세수술 중단하라”

“독일 성범죄자 거세수술 중단하라”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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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反고문위원회 권고…獨 “범죄자가 원할 경우만 시행”

독일이 성범죄자가 원하면 거세 수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기구로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받았다.

22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유럽의 반(反)고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허용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 허용은 범죄자가 원할 경우만 잘 통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육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거세 허용은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처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동일 정부측에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이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규정을 바꿀 것으로 확신하지는 않는다”라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수술은 성범죄자가 최소한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징벌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수술을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3%로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의 45%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1997년 연구조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러나 유럽의 반고문위원회 댈튼 위원은 “매우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 “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자를 거세하는 방법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의 기본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는 체코에도 같은 이유로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 중지를 권고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물리적 거세보다는 약물 복용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고, 앞서 폴란드 의회도 미성년자나 친인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한해 이 방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2009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오래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성범죄자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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