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동거녀의 아이를 허리띠로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32년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우드데일에 거주하는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동거녀의 네 살된 아들을 허리띠로 체벌했다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몸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한 병원 측은 “아이가 이전에도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날 선고 전 피고인 진술에서 “허리띠를 이용한 체벌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면서 “나도 어릴 적 날마다 허리띠로 매를 맞으며 컸다”고 고백했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블랭쉬 힐 파웰 판사는 “아이의 상처는 훈육 정도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와 아이의 누나는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