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美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0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 모의축조심의후 표결 처리양쪽 채택안 달라..향후 정치적 조율 불가피

미국 상·하원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와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채택한 법안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는 이날 오전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재무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3개 FTA 이행법안과 함께 TAA 제도 연장법안이 포함됐다.

TAA 제도 연장법안과 FTA 이행법안의 연계를 반대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당이 상·하원에서 당론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상·하원의 각 상임위에서 당론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서로 다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오바마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 사이에 고도의 정치적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