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통령 “뇌물주면 그 100배 벌금 물릴 것”

러’ 대통령 “뇌물주면 그 100배 벌금 물릴 것”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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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16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매수,뇌물 공여 및 수수,뇌물 알선 중재 등에 대해 매수나 뇌물액의 최대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적 법률 위반에 관한 형사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하원에서 3차례의 독회(법안 검토 회의)와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 정식 법률로 채택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개정안은 뇌물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와 징역형 기간에 차등을 두되,1백만 루블(약 3천8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뇌물에 대해서는 뇌물액의 80~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거나 8~1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형사법은 뇌물 공여 및 수수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벌금형에 처할지 징역형을 선고할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다.

 크렘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뇌물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 가운데 11%가 벌금형,26%가 징역형,62%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뇌물 공여죄로는 38%가 벌금형,10%가 징역형,52%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벌금형 대폭 강화를 제안한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징역형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11월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례를 보면 12년에 달하는 징역형도 뇌물수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이 경우엔 벌금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액을 크게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률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죄 예방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메드데베데프 대통령이 2008년 취임 초부터 밀어붙인 강력한 반(反) 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부패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154위를 차지했다.2009년 146위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등과 같은 수준이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현지 경제전문지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반부패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힘든 역사적 유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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