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佛 부르카 착용 운전자 벌금 논란

입력 2010-04-26 00:00
수정 2010-04-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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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위헌 가능성에도 무슬림 여성의 베일 착용 금지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서부 낭트에서 경찰이 이슬람식 베일의 한 종류인 니캅(통칭 부르카)을 착용하고 운전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프랑스 엥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부 낭트의 한 교통 경찰은 지난 2일 눈 부분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인 니캅을 입고 운전한 31세 여성에게 22유로(약 3만 2000원)의 벌금을 물렸다. 해당 여성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나섰다. 단속 경찰은 니캅을 착용해 시야가 막혀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바이 헬멧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이런 복장으로 운전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나는 노골적인 차별 행위의 희생자”라고 항변했다. 변호를 맡은 장 미셸 폴로노는 “현재 프랑스의 그 어떤 법도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은 도로상 안전 문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례 각료회의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다음달 중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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