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모든은행 감독할 수 있어야”

“FRB 모든은행 감독할 수 있어야”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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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소형은행 감독권박탈 법안에 반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R B)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은행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준이 모든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검토중인 연준의 은행 감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견해는 연방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15일 상임위에 상정한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연준에 대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현재 연준은 약 5000개의 은행지주회사와 주정부가 인가한 은행, 미국 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금융위기 때 연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보고 감독체계를 개편, 일정 규모 이하 은행의 감독권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드 위원장의 법안에 따르면 연준의 감독대상 은행은 규모가 큰 35개 은행지주사로 줄어든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통화정책과 재할인 창구를 통한 대출,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금융안정에 예측불가한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 감독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하원 청문회에 나와 “연준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것은 실수”라며 버냉키 의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kmkim@seoul.co.kr
2010-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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