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자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자/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지자체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자/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4-06-21 00:00
수정 2014-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아시아옴부즈맨협회(AOA)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옴부즈맨(Ombudsman)과 국민 삶의 역동적 관계’를 주제로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8개국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AOA는 국제옴부즈맨협회(IOI)의 아시아지역 조직으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17개국 24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제회의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에서 AOA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안건으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정회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가입이 확정될 경우 국내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AOA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1809년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옴부즈맨은 시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반 옴부즈맨과 특정분야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는 특수 옴부즈맨이 있고, 설치 형태에 따라 행정부형과 의회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옴부즈맨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고용노동, 건설현장, 병역판정, 금융, 중소기업, 청렴 옴부즈맨 등 부처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특정 분야만 다루는 시민감사 옴부즈맨(서울시), 인권 옴부즈맨(광주시), 청렴 옴부즈맨(경남도) 등이 있는가 하면 부천시, 원주시, 강원도 등 13곳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일반 옴부즈맨이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맨은 본래의 기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활용되거나,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산하기관 형태로 조직돼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여기에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옴부즈맨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민원인이 1차적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지자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지자체에서의 옴부즈맨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문제다.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 자자체로 이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옴부즈맨 설치를 의무화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설치를 꺼리는 것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옴부즈맨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음달 1일 개최되는 AOA 이사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유력시되는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도 2012년 9월 발족 이래 최근까지 총 6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지만 이 중 시정권고(7건), 의견표명(3건), 제도개선 권고(2건), 감사의뢰(1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49건은 기각 또는 각하(23건), 이첩 및 취하(16건), 타 기관으로 심의안내(7건) 등 옴부즈맨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의, 조정은 2건에 불과해 옴부즈맨의 적극적인 역할도 미약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따라서 지자체에서 옴부즈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또는 민원발생이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강제하거나, 직권조사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조사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영호남과 강원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 구도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의 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자체 옴부즈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AOA 국제회의 개최와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옴부즈맨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2014-06-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