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합승/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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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양락씨가 어느 방송에서 선배 전유성씨에 대해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형이 한번은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가려고 택시를 탔다고 한다. 1980년대는 택시 합승을 했다. 형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계속 합승을 시도하길래 속으로 횟수를 셌다고 한다. 여의도 도착 후 형은 요금으로 120원을 냈다고 한다. 기사님이 의아해하자 한마디를 불쑥 던지고 내렸다. ‘야! 이XX야! 12번 섰으면 버스지 택시냐’. 당시 버스요금이 아마 120원이었을 거다.”

1970~80년대는 택시 합승이 흔했다. 기사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미 타고 있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손님을 또 태웠다. 택시가 자주 정차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합승한 손님 각각에게 돈을 받으니 요금 산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왜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냐”며 운행코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도 많았다.

합승 승객끼리 언쟁이나 주먹다짐도 종종 벌어졌다. 1988년 10월엔 합승 택시 안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손님과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는 승객이 언쟁을 벌이다 ‘차내 격투’로 번져 철창 신세를 졌다는 기사도 있다. ‘택시 합승 강도’도 신종범죄로 한때 기승을 부렸다. 기사와 승객으로 가장한 2인 1조가 주로 여성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82년 9월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택시 합승은 당국의 묵인하에 유지됐다. 심야시간에 영등포역 등에서 손님을 4명씩 모아 안양, 인천 등으로 200㎞에 육박하는 광란의 질주를 했던 ‘총알택시’도 합승의 또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 40년 만이다. 방식은 달라졌다. 호출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할 수 있다. 합승 선택권을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다. 요금도 합승 승객과 나눠서 낸다. 범죄노출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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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누가 합승을 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래도 수요는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운용의 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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