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아이 동반법/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이 동반법/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21-07-06 19:58
수정 202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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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제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자녀가 국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국회의장의 허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참석하는 게 낯설지 않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의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이탈리아 출신인 리시아 론줄리 유럽 의회 의원은 생후 44일 된 딸을 안고 등원해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 ‘유럽의회의 엄마’로 통한다.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2017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연설했으며, 트레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2019년 아이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회의를 주재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2018년 3개월 난 딸을 데리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미국 상원도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의원이 동반하도록 법 규정을 바꿨다. 태미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자녀를 데리고 등원한 것이 계기였다.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레베카 켈리 슬로터 위원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위원으로 지명돼 한동안 갓난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다. 지난해에는 넷째를 출산했는데,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던 중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됐다. 그 장면이 화제가 됐지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베스칸사 의원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의사당에 와 수유를 했다. 독일과 핀란드·덴마크에선 출산휴가 또는 대체 의원 지명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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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의 오가타 유가 의원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회의장에 등장했다가 40분 만에 쫓겨났다. 우리 국회도 이제 답할 때다. 아이동반법을 통과시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원·직원들이 육아와 출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출산의 행복이 홍보될 뿐만 아니라 육아는 일과 능히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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