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양성평등채용 30%룰/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성평등채용 30%룰/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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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공직에 여성 진출을 늘리고자 국가직부터 도입된 여성할당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성이나 남성 비중이 30%가 안 되면 해당 성(性)의 합격점을 최대 3점까지 낮춰 추가 채용하는 제도다. 추가 채용이라 기존 합격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시행 첫해인 2003년 추가 합격자는 국가직 39명, 지방직 72명으로 11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51명, 여성 60명이었다. 사회복지·보건 등의 분야에서 남성이, 토목·임업·건축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추가 합격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2003년 도입할 때 2007년 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2012년 말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2017년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긍정적 효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는 특정 업무 영역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수요자인 국민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예컨대 편부(偏父), 복지기관 도움이 필요한 남자 청소년 등에게는 여성보다 남성 공직자와의 상담이 좀더 편할 수 있다. 특정 성에 치우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개선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으로 여성할당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여성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이사회는 내년 8월부터 특정 성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그동안 이사회가 주로 남성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성이사 1인 의무제’ 같은 효과를 가진다.

양성평등채용목표 재연장은 늦어도 내년에는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시험에서 여풍이 거세 현재 채용 단계에서 남성이 양성평등채용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고위공무직에서 여성은 7.9%(2019년 기준), 공공기관 임원에서는 21.1%에 불과하다.

채용은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채용 시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니까.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성에 쏠려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에 대한 고민도 묻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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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k3@seoul.co.kr
2021-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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