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DMB 시청 단속 실효성/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DMB 시청 단속 실효성/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2-22 00:00
수정 2014-02-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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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나도는 ‘대리운전수칙’이란 게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기준이다. 이를테면 대리기사를 부른 뒤엔 돌려보내지 말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퉈서도 안 된다. 지불한 금액이 많아도 거스름돈을 받지 말아야 하며 출발할 때 팁을 주는 게 좋다. 또 술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로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도착지에선 어떤 이유에서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이를 일러준 지인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상당수가 대리기사”라며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으로 낭패를 본 전직 지방의회 의원의 사례도 흥미롭다. 지인과 읍내에서 술 한 잔을 하고서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도착했지만, 친구의 성화에 이웃마을에서 한 잔을 더한 뒤 귀갓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다소 느슨했던 농촌지역의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유지에게도 에누리가 없어졌단다. 농사일을 끝낸 뒤 일상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주민들이 자신처럼 어김없이 걸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부쩍 강화된 음주단속과 관련한 두 가지의 사례다. 최근에 음주운전은 물론 끼어들기, 정지선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법정에서의 음주운전 형량도 높아가는 추세다. 제1의 재난사고가 교통사고이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런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아리송한 내용이 많다. 운전에 도움이 되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진과 만화 등 정지화면을 보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다. 또 운전자가 영상을 볼 수 있게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시청하더라도 단속이 된다고 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상태 때보다 전방주시율이 낮다고 하니 단속이 강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표가 따른다. 단속의 기준이 운전 중에만 한정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비가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한동안 부산을 떨었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과 차량 앞유리창의 ‘틴팅’(선팅)도 실효성 때문에 지금은 단속의 손을 놓은 상태다. 단속의 현장은 언제나 쫓고 쫓기는 형국이다. 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단속 강화가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니 그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실랑이가 잦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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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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