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입력 2020-04-20 17:22
수정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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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3조 2267억원.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힌 액수가 이렇게나 많다. 반면 환수율은 5.54%로 1788억원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법인단체 등만 개설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만 노리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 등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법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시켜 평균 11개월 걸리는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특사경 도입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로비에 나서면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정보 파악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 여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특사경이 필요한 것이다.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절감되는 재정은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더 갈 수가 있다. 의사들에게도 이익이 될 뿐 손해 볼 일은 결코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난리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건강보험 재정의 코로나19와 같은 존재가 사무장병원이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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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건 유감스럽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겠다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0-04-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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