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살린다/송철호 울산시장

[기고]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살린다/송철호 울산시장

입력 2018-11-12 17:34
수정 2018-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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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필자도 이번 종합계획에 강력한 자치분권이 담기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도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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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나눠 지역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국가운영 체계로 헌법에 규정해 주민주권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독일의 ‘게마인데’와 프랑스의 ‘코뮨’,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입법권·행정권·조직권이 모두 보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 부칙에 규정돼 있던 지방자치 유예 조항이 삭제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한계가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지방분권은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또 지난 10년은 되레 중앙집권이 심해지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을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부족한 대로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과제는 지자체에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면 울산시는 2020년까지 31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나 북방경협 중심기지 육성 등 울산의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23년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첫걸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이고, 지역 주민 행복의 합이 바로 국민 행복이다. ‘공화국은 지방분권 체제로 조직된다’는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을 우리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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