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늘어날 의무지출, 현실 맞게 ‘노인 기준’ 상향해야

[사설] 다시 늘어날 의무지출, 현실 맞게 ‘노인 기준’ 상향해야

입력 2026-09-03 00:44
수정 2026-09-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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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증가율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실버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마치고 이동하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고령화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증가율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실버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마치고 이동하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그제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8.5%)이 재량지출 증가율(8.3%)을 웃돈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23년 의무지출 규모가 정부의 정책 목적에 쓰이는 재량지출을 넘었다. 증가율마저 높아 두 지출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을 낮췄지만 일시적 조치에 그쳤다. ‘하후상박’을 외쳤던 기초연금 개편은 ‘하후’만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1300만명)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25.3%)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면 2030년 수급자가 910만명으로 도입 첫해인 2014년(435만명)의 두 배를 넘는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을 우대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됐다. 당시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니 자연스러운 기준이었다. 4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7세이며,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는 평균 71.6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연령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70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한 예산을 버스 무료 이용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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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시대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세대 간 공정과 사회 통합에 꼭 필요하다. 반면 노인 빈곤과 맞물려 사회 전반의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소득·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 연금·고용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오늘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만시지탄이다.
2026-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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