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사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입력 2026-04-14 23:48
수정 2026-04-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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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만 학생부 남는 기형적 제도
문제행동 예방·제지·기록 막힌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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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홍성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홍성 연합뉴스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학생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행동에 개입했다가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근거마저 불분명하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집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나 늘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적 해법은 없이 논란만 공전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폭행·상해는 줄지 않았다.

문제의 뿌리는 학교 생활지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뒤죽박죽인 채로 두고, 현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에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할 교원의 권한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하다 올해 3월에야 법률로 격상돼 시행됐다.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은 여전히 고시에만 남아 있다. 해당 조항에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학생이 거부한다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시와 조례가 충돌해 교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이 교권보호 5법으로 법률에 명문화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가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교사들은 몇 개월을 불안 속에 견뎌야 한다. 문제 학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조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 침해나 소년법 적용 대상인 흉기 상해 같은 더 중한 사안은 남길 근거가 없다. 학교 생활지도 관련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에만 별도 법률로 학생부 기재 절차를 두면서 무거운 사안일수록 학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역전이 생겼다. 뭔가 한참 잘못돼 있다. 학교를 반듯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면 생활지도 법 체계 전반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2026-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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