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마 상태” 국민의힘, 대충 봉합으론 선거 해 보나 마나

[사설] “코마 상태” 국민의힘, 대충 봉합으론 선거 해 보나 마나

입력 2026-03-15 23:55
수정 2026-03-1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면접심사가 열린 가운데 면접장 안내 입간판이 놓여져있다. 뉴스1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면접심사가 열린 가운데 면접장 안내 입간판이 놓여져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이틀 만에 복귀했다. 지난 13일 “변화와 혁신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진 사퇴했던 이 위원장은 어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결과에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에 공천을 총괄하는 수장이 거취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에누리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추가 공모에 불참하며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장 대표가 “공천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정면 충돌하던 와중에 나왔다. 텃밭인 대구에서 ‘혁신 공천’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인 것도 배경이 됐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국민의힘은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 그러나 당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해결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위원장도 당을 “코마(의식불명)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가 자신에게 공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다면서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혁신선대위 구성 등 근본 쇄신을 외면한다면 공천 혁신은 구호에 그칠 것이 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장 대표 취임 이후 또 최저 기록을 세웠다. ‘말로만 절윤’에 민심 이반이 속수무책인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공관위가 오늘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 공고를 낸다고 한다. 오 시장을 향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공천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아무런 구조적 변화 없이 미사여구만 앞세운 구애가 유권자들 앞에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입으로만 공천 전권, 혁신 공천을 외치며 봉합에 급급한 모습으로는 선거에서 민심을 얻기엔 난망하다.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03-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