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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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제 8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에선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주요한 설비투자가 올 6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넉 달째 감소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전부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권 방어장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없다. 자국 기업 살리기에 백방으로 매달리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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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법안들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지금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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