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투표 ‘당론 불참’ 與, 이래선 민심 역풍 더 키울 것

[사설] 탄핵 투표 ‘당론 불참’ 與, 이래선 민심 역풍 더 키울 것

입력 2024-12-08 23:40
수정 2024-12-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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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여당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사건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처사로 비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108명의 의원 가운데 투표를 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에 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시간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여당을 ‘내란 정당’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격렬한 항의를 담은 시민들의 문자폭탄이 쇄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언어의 유희로 들었을 국민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국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헌정 중단의 암울한 사태가 걱정됐더라도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만은 참여했어야 했다. 그것이 분노한 국민의 뜻을 살피는 최소한의 의무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부결시켰을 때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누구였나. 여당 아니었나. 하물며 압도적 국민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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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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