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망한 도심 역주행 참사, 원인 철저히 가려야

[사설] 황망한 도심 역주행 참사, 원인 철저히 가려야

입력 2024-07-03 00:57
수정 2024-07-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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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역주행 참사가 빚어진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를 찾은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역주행 참사가 빚어진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를 찾은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밤 서울시청 주변 도로에서 벌어진 승용차의 역주행 참사는 거리를 오가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한 시청 공무원과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던 은행 직원 등 9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다. 어이없는 참사 소식에 “이제 출퇴근길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기 지역 여객운수회사에서 일하는 67세 버스운전기사라고 한다. 운전 경력이 40년에 이른다니 조작 미숙에 사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버스회사마다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 정도 나이를 문제삼는 것도 상식이 아니다. 운전자는 역주행 당시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운전자는 참사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는 조선호텔을 나서 소공동 사거리에서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완전히 관통하고 세종대로 건너에 멈춰 섰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목격담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확정지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텔 앞 내리막길에서 진입이 금지된 길에 접어드는 과정의 판단 착오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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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다시 거리에 나서야 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참사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제 사고를 내고 확인이 불가능한 급발진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사라져야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되풀이되는 급발진 논란을 불식할 방안도 이참에 찾아야 한다.

2024-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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