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힘자랑 나서겠다니

[사설]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힘자랑 나서겠다니

입력 2024-03-13 00:03
수정 2024-03-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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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떠나면 정부도 굴복’은 착각
지금은 전공의 현장복귀 설득할 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설득해도 모자랄 교수들이다. 그럼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의 대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의사가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데 환자들이 죽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70대 암환자가 의사 없는 대형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증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예정된 항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입원 여력도, 치료 여력도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 마치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었다”는 중증 암환자 보호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의대 증원에 저항하는 의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와 그 보호자의 비극과 원망이 온전히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을 망라한다. 이미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도 환자를 버린 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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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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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은 자신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면 결국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다수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증증 환자와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의대 증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대 교수들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한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4-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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