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사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입력 2023-08-22 23:50
수정 2023-08-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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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요구한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잘 담긴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정부ㆍ여당이 어제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ㆍ물적 감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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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나 자칫 정파적 논란으로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흉악범죄에 정파나 이념이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적극적 공조가 절실하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용두사미가 돼선 결코 안 될 일이다.

2023-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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