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입력 2023-01-30 00:06
수정 2023-01-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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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종 형량이 어떠하든 누구보다 준법과 공정에 철저해야 할 교육행정의 사령탑이 반칙과 불공정의 대명사라 할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면 그 자체로 교육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재판부는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채 당시 조 교육감은 한만중 비서실장을 통해 친분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고,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기도 했다.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록 특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채 과정의 불공정함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해직 교사들이라 해서 불법으로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그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챙기고 이를 생색내려는 패거리 행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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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이 항소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범법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처벌을 늦추고 임기를 채우도록 악용하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이 형사재판 3심제를 둔 것이 아니거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자리 보전을 위해 항소하는 그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특채 비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도덕성의 신뢰를 잃은 교육수장이라면 최소한 자리부터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게 취할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3-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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