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기록’ 공개, 외교부 거부할 이유 없다

[사설] ‘윤미향 기록’ 공개, 외교부 거부할 이유 없다

입력 2021-03-02 17:26
수정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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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차례 만나 작성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 재판 때 주장했던 것처럼 기록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린 면담 기록 중 상당수는 국익을 해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를 들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불복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교부로부터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청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외교부의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개를 결정한 4건의 문건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 그렇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작지 않은 데 비해 이로 인해 손상될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사실에 기반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표현활동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 대상 4건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와 외교 당국자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아닌 면담 일시와 장소, 면담자 및 면담 주제 등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외교부가 법원의 정보 공개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항소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법원 판시대로 윤 의원은 공적 인물이며, 보통 사람에 비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 외교부가 자처해 윤 의원을 지키려는 방탄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왜 굳이 외교부가 오해 살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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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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