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 오해 살 행동 말아야

[사설] 임기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 오해 살 행동 말아야

입력 2020-06-22 20:18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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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윤 총장 향한 공세 더는 안 돼…윤 총장, 제 식구 감싸기 의심 떨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던 터라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 의중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대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이 개별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도 “(윤 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은 윤 총장에 대한 당내 공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보수 야권의 전략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취지로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권의 윤 총장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치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종편인 채널A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에 제동을 걸어 인권부로 관할을 옮긴 것은 감찰 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검언유착의 의혹을 사는 검사장은 윤 총장 측근이고,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함께 일했던 현직 차장검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정된 한 전 총리 사건을 한 달 동안 조사한 뒤 보고하자 이를 협의나 재배당 절차 없이 사본을 만들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일방적으로 재배당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한 사건 배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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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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