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입력 2020-04-06 22:16
수정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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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게 배민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 3000만원 안팎의 치킨집은 지금껏 매달 27만~3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170만원도 넘게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배달시장에서 독점에 의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물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몸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배민이 어제 사과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정위가 수수료 부과 변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각각인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 수수료율 체계도 이참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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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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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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