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력 회복’하고 검찰개혁안 협의하라

[사설] 여야 ‘정치력 회복’하고 검찰개혁안 협의하라

이종락 기자
입력 2019-10-13 22:12
수정 2019-10-14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개혁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도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첫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한다. 지난 7일 초월회(국회의장ㆍ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했다.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통해 광장 정치가 분출해 무기력한 대의정치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의회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해야 할 때다. 정치협상회의가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에 앞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므로, 다른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과 달리 법사위 자구 심사 등을 위한 숙려기간 최다 90일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12월 3일이 돼야 숙려기간이 끝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입법조사처보다 한층 더 나아가 내년 1월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맞선다. 한국당은 애초 공수처 설치 법안에도 부정적이었던 만큼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혼란을 공수처법으로 덮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가 빚은 대결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들 법안 처리의 타협은 정치개혁법만큼이나 난제 중의 난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대표들은 실종된 정치력을 회복해 조속히 실무단을 꾸려 검찰개혁안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2019-10-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