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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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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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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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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