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서영교’ 막길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서영교’ 막길

입력 2016-06-28 23:18
수정 2016-06-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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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친동생과 딸을 국회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여론에 부응하려는 조짐은 일단 감지된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후속편 격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그제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번엔 의원들을 김영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던 꼼수를 다시 두지 말고 정치권을 포함한 공직의 부패 사슬을 확실히 끊어 내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해 여야는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법안의 애초 취지는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억지 논리로 인해 상당 부분 빛이 바래졌다.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빼버렸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법안 명칭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반쪽 난 배경이다.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들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에게 공사를 특혜 발주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행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위 인사는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까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회가 김영란법을 반 토막 낸 이후 온갖 불미스런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를 청탁 압력으로 취업시키는 등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수없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의원이나 그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조항을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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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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