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입력 2015-08-24 18:12
수정 2015-08-24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역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가 한 해에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한 사람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88건에 그쳤다.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의회를 빼고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2014년 조례 발의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는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30~60명인 중간 규모의 11개 의회인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은 그나마 1인당 조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광주(1.62건)가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은 부진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원이 1년에 제출하는 조례가 평균 1건도 안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려면 입법 담당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 지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견제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24년이 됐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자질도 떨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들은 국회의원들처럼 유급 정책보좌관을 적어도 한 명은 둬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광역의회도 갈수록 전문화되는 안건을 다루는 만큼 정책전문 인력을 둬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광역의원들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2015-08-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