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입력 2015-07-02 23:42
수정 2015-07-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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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하겠지만 서울시는 이미 밝힌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공무원과 기업 간의 잘못된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업무 유관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100만원 이상은 물론 100만원이 안 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 요구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도 지난해 말에는 18개 서울시의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했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5건으로 이전 6개월의 적발 건수 35건과 비교해 85%나 감소했다. 공무원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 처분을 받은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법원 판례에 공무원이 5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50만원이 뇌물이었다면 해임 처분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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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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