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사설] 50만원 받은 국장을 해임한 서울시의 ‘원칙’

입력 2015-07-02 23:42
수정 2015-07-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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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하겠지만 서울시는 이미 밝힌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공무원과 기업 간의 잘못된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업무 유관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박원순법’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100만원 이상은 물론 100만원이 안 돼도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 요구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도 지난해 말에는 18개 서울시의 투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했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5건으로 이전 6개월의 적발 건수 35건과 비교해 85%나 감소했다. 공무원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 처분을 받은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법원 판례에 공무원이 5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50만원이 뇌물이었다면 해임 처분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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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리스가 몰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탈세와 이를 눈감아 준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도 꼽힌다. 그리스인 1명이 연평균 180만원을 뇌물로 쓴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 사회도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껏 끼리끼리 감싸 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해 온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독버섯처럼 웃자란 공직 사회의 부정 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15-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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